공정위, '금산분리 규정 위반'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고발

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 행사
황성완 기자 2022-12-15 13:57:45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런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다만 김 센터장은 의결권 행사에 지시·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로,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1%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관련 수익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며,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며 "보통 법인을 고발하면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김 센터장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분이 100%인 김 센터장이 관여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개인을 고발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영위 업종에도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는데, 이듬해인 작년에 또 의결권을 행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 측 주장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작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케이큐브홀딩스를 비금융사로 분류한 데 대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센터장이 일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제재할 계획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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