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도 오른다' 4월 부터 맥주 L당 세금 30.5원↑...막걸리도 오른다

홍선혜 기자 2023-01-20 11:38:48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세율이 오른다. 붙는 세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맥주는 L(리터)당 30.5원 막걸리는 1.5원씩 상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을 3.5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지난 2019년부터 정부는 맥주와 탁주의 주류세금을 종량세로 교체한 후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100%를 모두 반영해왔다. 앞서 종량세는 술 가격이 아닌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종량세율을 정할 때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2.5%를 100% 적용했지만 고물가가 지속됐던 것을 감안해 올해 가격 인상률은 전년 기준 물가 상승률의 70%만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맥주 매대/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5.1% 상승해 IMF 환란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주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부가세까지 모두 포함하면 맥주는 L당 30.5원 증가한 885.7원이, 탁주는 1.5원이 오른 44.4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500ML 기준 캔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21.5원이다.

적용된 주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주류세금이 2.49% 오른 후 맥주 출고가는 7%를 넘어섰다. 올해는 인상폭이 더 높아져 4월부터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주류업계는 아직 까지 가격인상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 이지만 소매가 인상 후 술집이나 식당 등에서 생맥주 가격이 1000원 오른 사례로 봤을 때 주류문화를 즐기는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보여진다. 

아울러 지난해 주세가 2.49%. 상승하자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맥주 출고가를 7.7∼8.2% 상향조정했다. 올해도 주세 인상폭 대비 출고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를 하거나 결정한 바 가 없다”고 전했으며

오비맥주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세율이 인상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격 인상 문제는 검토 중”이라며 “물가가 워낙 올라서 외적인 인상 요인이 있을지는 검토해야겠지만 출고가 한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라 내부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출고가가 제품당 몇십원 오른다고 해서 구매가격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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