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김성원 기자 2024-01-22 15:01:44
서을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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