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 승소에 '상고'

신수정 기자 2024-03-14 16:49:35
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감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기준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남았다며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하난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이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의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펀드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 지난 2020년 3월에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은 DLF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이에 함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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