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플랫폼사 아닌 독자 운영 결정

올해 1월 금융권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당시 ‘불참’했던 토스뱅크, 2개월 만에 서비스 출시
신수정 기자 2024-03-26 17:10:59
토스뱅크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1월31일 금융권 ‘전세대출 갈아타기’ 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조치지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토스뱅크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토스뱅크 관계자는 “당국이 주도해 플랫폼 사의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많은 은행들이 참여했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독자적인 서비스를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금융권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산될 시기, 전월세대출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 서비스를 내놨다. 

타행보다 뒤늦은 서비스에 토스뱅크 관계자는 “출시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품을 곧장 대환대출 서비스에 노출하기보다 운용 안정화 등을 거친 후에 제공하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실제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운용 6개월여 만에 누적 약정금액 1조원을 돌파하며 흥행을 기록하는 등 현황을 기반으로 충분한 운용 분석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는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잔액, 기존 대출과 비교안 연이자 절감액 혜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날 경우엔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타행 대출에서 토스뱅크로 넘어올 경우 적용되는 상품은 토스뱅크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세 가지 상품으로 구성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출 서비스 출시는 타행에서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상품으로 넘어오실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한층 더 넓히는 과정으로 봐달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토스뱅크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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