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흥국화재, ROA‧지급여력이 신용등급 등락 가른다

IFRS17‧IFRS9, K-ICK 도입 변화 반영…건전성 지표 구체화
신수정 기자 2024-04-15 16:08:00
메리츠화재(왼쪽)와 흥국화재 사옥. /사진=메리츠화재, 연합뉴스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의 신용등급이 향후 이들 보험사의 총자산수익률(ROA), 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 등 건전성 지표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 IFRS9)와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도입 등 지난해 보험업계 변화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전체 보험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이런 추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자체 신용등급 평가제도(KMI, Key Monitoring Indicators)에 IFRS17, IFRS9, K-ICS·킥스 도입 등 요인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동시에 등급 재평가 시기를 맞은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의 신용등급 상‧하향 변동요인도 이달 중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손해율 관리를 통한 수익성, 시장에서의 지위, 자본 적정성 유지능력에 국한하던 요인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에 따른 ROA, 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 등으로 확대했다. 

두 보험사의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요인은 더욱 구체화했다. 기존 ▲시장 지위의 개선 또는 상승 ▲우수한 수익성 ▲자본유지능력 장기화 등에서 ▲보험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15% 이상 개선 ▲ROA 수치 2.0% 상회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전) 200%(메리츠)‧170%(흥국) 장기간 상회 등 명확한 수치 기준이 제시됐다. 

등급 하향 가능성 요인은 PF대출 부실로 인한 자산운용 성과 저하와 그에 따른 ROA 수치가 1.0%를 하회하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전)이 장기간 170%(메리츠)‧140%(흥국)를 하회하는 경우 등으로 변동됐다.

특히 지배구조에 따른 오너리스크가 예상되는 흥국화재에는 유사시 태광그룹 지원 가능성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를 등급 하향 가능성 요인으로 추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와 감독제도를 받아들인 보험업계 변화에 발맞춰 신용평가사도 보험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재정립한 것”이라며 “당분간 보험사를 대상으로 건전성 지표를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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