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자 행정·사법 처리 '압박'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이는 앞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처리가 실행됨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
김효정 기자 2024-03-01 15: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