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s 농업딥썰] 청년농부 창업지원사업 이대로 괜찮나요?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신규 청년농업인대 2년간 매월 80만원 지원
김미정 기자 2019-10-08 10:14:00
[스마트에프엔=김미정 기자] 청년농업인이 농업계 화두다. 그중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이 눈에띈다.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제는 지난해 도입됐다가 기획재정부의 예산문제로 사업이 축소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농사뿐만 아니라 농산업 창업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영농창업자 또는 영농창업한 지 3년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2년간 매월 8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이 사업으로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을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연간 150만엔(한화 약 1720만 원)을 최대 5년 동안 농촌에서 창업을 한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150만엔은 일본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사업 역시 축소됐다. 매월 80만 원씩 연간 960만원 지원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줄면서 지원금의 절반가량인 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고 사업계획에는 매월 80만원 지원 목적이 훈련수당(1년)과 창업안정자금(1년)으로 사실상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창업관련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농 기자재 구매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정산도 선지급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건 청년농업인직불제는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에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염가 공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농정 공약 요구사항에는 청년농업인직불제의 지원대상은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지 5년 미만인 자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정 후 5년차 종료 시점까지 매월 125만원(연간 1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귀농정책으로 도시거주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공공임대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귀농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고·농대의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전문 후계인력양성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젊은 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공약도 있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의 허와 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영농창업자 또는 영농창업한 지 3년 이하인 청년에게 최대 2년간 매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지만 지난해 5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초 2년간 1920만원에서 반토막인 1000만원만 지원하게 되는 것.

특히 사업계획에는 매월 80만원 지원 목적이 훈련수당(1년)과 창업안정자금(1년)으로 사실상 사용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창업관련 컨설팅과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농 기자재 구매 등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정산도 선지급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 248명이 선정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며 “기재부에서 사용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과 이미 창업을 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창업농이 아닌 창업한지 3년 이하의 청년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용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청년창업농을 선정하고서 예산을 요구해 사후에 사업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배정이 늦어졌다”면서 “창업한 지 3년이 된 사람에게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의 사업과 중복돼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될 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 liz44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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