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헌 교수의 협동조합⑦] 농업협동조합

박찬식 기자 2019-08-13 10:40:00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 농업경쟁력강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협법’이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인 농협은,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라는 뜻으로 농협이 전개하는 방대한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한다.



박찬식 기자 park@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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