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헌 교수의 협동조합⑥] 수요자 민간중심 경영체제 가속화

박찬식 기자 2019-08-12 10:39:00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업화사업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타 정책 및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식, 방향 등 협동조합의 그것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첫 번째,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인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인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신청 예정일로부터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업력이 짧고 수익이 없는 신생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준비 단계로써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역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처럼 조합원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등의 요건들이 본래 조합의 취지와 운영방향과 맞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논의해야 차후 이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고 말한 릭 오브리(미국 사회적기업 루비콘 설립자)의 말처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영리기업의 ‘경제활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실현’와 ‘사업체로서의 존속’, 그리고 협동조합 고유의 ‘공동의 필요’ 부분이 적절히 조화될 때, 사회적기업로서의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찬식 기자 park@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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