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헌 교수의 협동조합④] 협동조합의 7대원칙

박찬식 기자 2019-06-13 09:57:00
[스마트에프엔=박찬식 기자]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가입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자 기업으로서,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 사회, 인종, 정치 및 종교의 차별 없이 열려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주주의 투표권이 보유 지분에 따라 정해지는 자본주의 회사와 달리, 협동조합 운동은 어떤 단계에서도 '1인 1표'를 규칙으로 채택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의 똑같은 규모는 아니라도 공평하게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하며 그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자율적이고 자조(自助, self-help)적인 조직이다.

교육, 훈련 및 홍보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대표자, 경영관리자, 조합 직원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력
협동조합 활동은 자기 조직 내부로 국한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및 지역, 세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기여
매체스터 총회에서 추가된 새로운 원칙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박찬식 기자 park@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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