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에 필수! 건강한 토양 위한 비료사용처방서 받아야

박찬식 기자 2019-10-15 10:10:49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이 밑바탕이 되어야한다.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토양도 주기적인 검사와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한기 때 토양검정을 신청하고 비료사용처방서를 받는 것이 좋다.

각 농가는 농한기를 활용해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바로 토양검정을 통해 앞으로 내 땅에 필요한 비료양을 미리 측정해놓는 것. 이는 향후 비료를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 영농자재비 또한 절약할 수 있게된다. 적절한 비료양은 땅도 살릴 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산성과도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토양검정 절차는 농업인이 시료를 채취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한 후, 농업기술센터가 토양검정이나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는 구조다. 토양검정 항목은 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OM), 유효인산, 치환성칼륨(K), 치환성칼슘(Ca), 치환성마그네슘(Mg), 유효규산, 석회소요량 등이 포함된다.

시료를 채취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채취할 토양은 퇴비나 토양개량제, 비료 등을 주기 이전 상태의 토양이어야한다. 자칫 그 이후 토양검정을 한다면 불필요한 농자재를 투입해 검정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

채취요령은 땅 표면의 이물질을 없앤 후 표면에서 식물의 뿌리가 있는 작토층(약 15cm) 깊이까지 흙을 고르게 채취한다. 만약, 시료채취기가 없다면 삽으로 'V'자 모양으로 홈을 파고 채취하면 된다.

채취 해야할 위치는 필지별로 W자나 Z자로 이동하면서 채취한 5~10군데의 시료를 합치도록 한다. 각 지점별로 보면 과수는 뿌리가 많은 수관 아래, 채소는 이랑 옆 부분의 흙을 채취한다. 채취한 흙은 모두 섞은 후 그늘진 곳에 3~4일 동안 건조시켜 친환경 농산물, GAP 인증용에 대한 토양검정 시료는 200g 분석의뢰기관에 전달하고 200g은 자체 보관한다.

시료봉투에는 농가명, 농가주소, 전화번호, 경작지 주소(지번, 지적) 등을 적는다. 또 농사를 지으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을 기록하면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토양검정을 신청하면 15일 정도 후에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료사용처방서는 해당 농경지에서 작물재배에 필요한 단비, 복합비료, 액비, 퇴비 등 비료사용량은 물론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 필요사용량을 알 수 있다.

토양검정 기반 비료사용처방서를 활용하면 경영비 절감 효과, 수질 환경보전, 농산물 수량과 품질 개선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농가의 토양 관리 이력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한 해 농사를 되돌아볼 수도 있다.

열람방법 또한 간편하다. 농업인들은 처방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흙토량"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인증심사기관에서 전자조회가 가능하여 농업인들은 종이문서를 따로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찬식 기자 park@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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