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저축은행서 '1조 2천억원 규모 부당취급 사례' 적발

2019~202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취급
대출모집인 관리·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강화
홍지수 기자 2023-01-11 14:08:40
[스마트에프엔=홍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5개 저축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주사업자 주택담보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부당취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규모이다.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고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해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방식이었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실제로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회사에게 선순위 가계대출 상환을 통보했고 대출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상환하자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대출 실행당일 A씨는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를 대출 모집법인은 회사원이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위조했고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이에 저축은행은 실질적 절차확인이 없이 승인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업자 주담대 취급, 사후관리가 취약하다"며 제도개선에 나섰다.

따라서 금감원 측은 이같은 부당행위에 관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하고 대출모집인의 관리 및 용도 외 유용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수 기자 jjsu7@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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