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린이 Pick] “플렉스보다 금융투자”…설 세뱃돈, '시드머니’로 변신

신수정 기자 2024-02-18 22:53:30

‘재린이’는 재테크와 어린이를 합성한 신조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살림살이에 보태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경제·금융·투자업계 이모저모를 재린이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명절 직후는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세어나가기 쉽다. 오는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이른바 '세뱃돈 플렉스'를 노리는 각종 업계의 할인행사가 시작되면서다. 일각에선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세뱃돈을 실전 금융투자를 경험하기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가 스스로 소비를 절제하고 자산을 불려가는 경험을 겪길 바라는 부모들이 미성년자 주식계좌, 어린이 펀드 등 투자상품 개설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단순히 예‧적금을 통한 저축만을 경험하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풍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인원은 총 75만5670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주가 70만명대를 돌파한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만명이 채 안 되던 미성년자 주주는 2020년 27만3710명, 2021년 65만634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공모주 청약 등을 위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개설도 증가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자사 CMA 계좌를 이용하는 미성년 고객은 지난해 1월 말 대비 12월 말에 4.1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했다. 계좌 잔고금액 또한 5.4배 이상 늘었다. 이는 세뱃돈 등 자녀가 가진 현금이 주식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뱃돈 같은 목적 없는 현금은 미성년 자녀 또는 손주에게 최대 20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구간에 속하는 용돈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모은 세뱃돈을 굴릴 목적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추세다. 다만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잡힌다. 또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증여로 판단한다. 

이 외에도 미성년 금융투자는 빨리 시작할수록 증여 한도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과 절세를 모두 잡은 ‘어린이펀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과거 1999년 처음 출시된 어린이펀드는 미성년자가 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배우고, 학자금 등 목돈을 어릴 때부터 마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어린이펀드를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만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펀드에 가입한다면 성인이 되기까지 20년간 총 4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셈이다. 

장기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과세 이연도 가능하다. 과세 이연을 이용해 수익금을 재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어 사실상 ‘복리효과’도 더해진다. 향후 자녀가 성인이 돼 취업한다면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을 소급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