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린이 Pick] "금감원이 외면한 보험 민원...'소액 소송'으로 불완전판매 인정받아"

신수정 기자 2024-02-26 00:08:37


‘재린이’는 재테크와 어린이를 합성한 신조어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 살림살이에 보태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경제·금융·투자업계 이모저모를 재린이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자산관리를 하다가 보면 은행‧증권사의 펀드,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등을 찾기 마련이다. 비과세와 동시에 뛰어난 복리가 위 상품들이 가진 투자 매력이다. 

그러나 금융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신계약 시 창구 직원 또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상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받지 못한 채 덥석 계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만기 직전 계약을 해지할 때가 돼서야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 ‘해지 시 원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등의 뒤늦은 안내를 들으며 ‘아차!’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안타깝게도 계약 당시 녹취, 계약 동의서 등을 갖춘 금융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이란 관리‧감독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주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며 한 달에 두 번씩 민원을 넣어봐도 금감원에선 ‘불수용’ 처리하거나 반복된 민원에 ‘답변 완료’ 처리로 마무리 짓기 일쑤”라고 하소연한다. 

결국, 소송 카드를 꺼내 들지만 이마저도 비싼 변호 비용으로 이내 포기하게 된다는 게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의 다수 입장이다. 한 금융소비자는 “불완전판매로 600만원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생각해봤지만 변호사비가 피해금액을 월등히 넘어서 소송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교적 저렴한 변호 비용으로 단기간에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계약한 사연이다.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A씨는 가입 2년 후 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상품이며 비과세와 복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후 청약서, 계약서도 공유받지 못했으며 해지 환급금 및 사업비 관련 설명이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이 민원 불수용 처리를 반복하면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했는데, 3개월 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아 소송 취소하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민사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일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설계사도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했다”며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여태 몰랐었다. 혹시 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까 알리게 됐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위 사례와 같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한다. 

변호사 선임료는 본안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소가의 10%,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일 때 8%가 적용된다. 가령, 2000만원의 본안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은 200만원이 든다. 수임하는 본안사건 외 부수로 신청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 비용은 의뢰인과 지원변호사의 협의에 따라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료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건의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사소액에 대한 사건의뢰를 신청하면 된다. 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과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하면,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와 연결돼 약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 변호를 진행한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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