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후 1~2년 내 암진단 시, 보험금의 50%만 지급 가능"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보험사가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암 진단 시점에 따른 암 보험금 감액 지급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했고,
권오철 기자 2024-02-20 17: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