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로 사용 못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시 쓰지 못한 마일리지를 일괄 소멸되도록 정한 항공사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총 8가지로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을
박재훈 기자 2023-04-26 16:4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