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회사가 왜 이래" …증선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해임권고 고치를 의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1일 7차 의회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 의결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 151억3100만원 상당의 주식거래 관련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대계상 회계처리 누락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반기 450억원, 같은 해 3분기
권오철 기자 2024-04-12 15: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