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장외 파생상품 등은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구입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이성민 기자 2022-07-07 16: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