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최형호 기자 2023-01-22 1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