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손실액 최대 80%까지 배상
라임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은 손실액 중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4일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해 40~80%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다. 투자자와 은행이 이 배상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중 환매 연기로 미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