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귀가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
김성원 기자 2023-09-21 11:13:50